복지부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 편법 유형 파악 중"
- 최은택
- 2016-07-0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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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관리실태 조사·개선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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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신 유통관리 실태와 폐기현황 등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3일 서면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불공정거래 제한 등을 통한 유통시장 질서 확립과 건보재정 건정성 담보 등을 위해 도매상 운영주체에 대한 결격사유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친족, 50% 이상 지분소유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제한 중이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이후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편법 또는 우회적 거래 발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검경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편법유형 등을 파악 중이며, 제3자를 통한 금품제공도 처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협의와 모니터링 내실화 등을 통해 의약품 도매·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백신을 접종한 경우 의료사고 책임은 직접적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도매상 또는 배송업체에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배송기사 개인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지자체, 식약처 등과 적극 협조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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