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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노무사 컨설팅 받아볼까?…"약국도 신청 하세요"

  • 강신국
  • 2016-07-04 06:14:53
  • 서울시, 5개 구서 시범사업...4인이하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

서울시가 노동법을 몰라 위반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받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전문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노무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5개 자치구의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마을노무사 50명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마을노무사 시범사업은 강남구(동남권), 동대문구(동북권), 영등포구(서남권), 마포구(서북권) 등 5개 자치구에서 활동한다.

참여가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규모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제외된다.

이에 5개 지역 4인이하 직원을 둔 약국들도 신청을 하면 마을 노무사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7월부터 연말까지 50명의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마을노무사가 총 300개의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법을 위반하거나 컨설팅에 참여하길 원해도 영업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많아 마을노무사를 직접 사업장에 파견해 현장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해 실시한 서울지역 음식점과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603명 대상으로 한 '근로자 인식여부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15%), 주휴수당지급(21%) 등 노동법상 준수 해야할 근로조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청소년고용사업장 197개를 점검한 결과 155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현장을 찾아가는 '마을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노동관련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50명으로 구성된다.

마을노무사들은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관리에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운영 등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마을노무사들은 어려운 노동법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식 등도 제공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300개소(자치구별 60개)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며 먼저 사업장 전담 마을노무사가 2주간 사업장을 2회 방문해 노무관리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재방문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을노무사 컨설팅을 원하는 시범 운영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서울시 노동정책과 또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1일~21일까지로 선착순 마감되며,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개별 통지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마을노무사의 활동상황 및 사업주의 만족도 등을 검토해 내년에는 1000곳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총 4000곳의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연식 일자리노동국장은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평소 잘 모르고 어렵게 느꼈던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효과적인 노무관리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자 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등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침해의 예방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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