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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화상투약기 반대 결의대회·연수교육

  • 정혜진
  • 2016-07-07 18:30:13
  • '온라인약국·조제약택배·원격의료 도입 반대' 결의문 채택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오진환)는 지난 5일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2016년 약사연수교육 및 원격화상투약기 도입반대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교육에 앞서 신임 집행부 소개 후 오진환 회장 및 대한약사회 김현태 약사연수원장 인사말이 이어졌다.

박태근 약국이사의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전 회원들이 구호를 외쳤다.

이날 연수교육은 ▲복약지도 (대한약사회 이지향 건강기능식품 특별위원) ▲개인정보보호(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강성민 강사) ▲의약품안전사용(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 ▲약사윤리 및 약사법규해설 (대전광역시약사회 오진환 회장)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결 의 문

의약품자판기 도입은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투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규정된 약사법제50조의 대면판매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온라인약국과 조제약택배,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디딤돌로 악용될 것이다. 더불어 여러 대의 의약품자판기를 관리하는 콜센터 근무약사로 인해 1약사1약국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불법의 총아이다.

의약품자판기는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 의약품 보관불량과 안전성 훼손, 기계 오작동 , 해킹에 의한 오투약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사용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허구적 경제논리를 앞세워 제2의 세월호 참사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초래할 의약품자판기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에 연수교육에 참석한 대전광역시약사회 회원 1인1인 모두는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자판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허구적 경제 활성화 논리를 앞세운 국민 건강권을 훼손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약사 직능 축소와 소규모 약국들의 파탄을 가져 올 의약품 자판기 대신 공공심야약국과 공중보건약사제도를 즉시 도입하라!

2016년 7월 5일 대전광역시약사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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