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의사 김영란법 적용제외"…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7-08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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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효상 의원, 청탁금지법개정안 발의…언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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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립대병원 교원자격을 갖고 있는 임상교수들도 법 적용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운을 뗐다.
강 의원은 "그러나 '공직자 등'에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시켜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해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면책 통로를 마련해 부정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해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김종태, 강석호, 이완영 등 같은 당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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