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개방형 직위'로 전환 추진
- 이정환
- 2016-07-08 1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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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16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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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는 식약처 내부를 포함해 외부 민간 공모를 거쳐 인사를 진행한다.
8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6일까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개정령을 확정한다.
이로써 현재 국장급 개방형 직위인 '식품기준기획관'은 개방형 대상에서 제외되고 '의약품안전국장'이 새로 추가된다.
대통령 직제령에 따라 식약처 국장급 개방형 직위는 총 4개로 유지해야 한다.
현재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영양안전국장, 식품기준기획관과 식약처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이 개방형 직위다.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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