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협 영문 'Korean Medicine' 문제 없다"
- 이혜경
- 2016-07-15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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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상고 기각…한의협, 1심부터 내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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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관 박상옥)은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상고한 한의협 영문명칭 사용금지와 관련,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사와 사건 기록을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의협 영문명칭 소송은 지난 2012년부터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영문명칭을 둔 싸움은 5년만에 끝을 맺게 됐다.
당시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협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판결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협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23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배한다는 의협의 주장도 기각했다.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또한 "한의협의 변경된 영문명칭으로 인해 의협과 한의협의 영업 사이에 혼동이 초래되고 있다거나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협과 한의협이 각각의 영문 명칭을 사용해 펼치는 사업이 모두 의료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된다"고 판시했다.
최종 판결을 맡은 대법원은 1, 2심의 판결문을 살펴보고 의협의 상고심을 최종 기각했다.
한편 한의협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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