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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역 약사 400여명, 정부 악법추진 비판

  • 강신국
  • 2016-07-16 21:09:26
  • "화상투약기 도입·안전상비약 확대 중단" 촉구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정부의 규제개혁 악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16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약사연수교육을 개최하고 교육에 앞서 국민건강권 수호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연수교육에 참석한 400여명의 약사들은 '대면원칙 무시하는 원격화상투약기 중단'과 '편의점약 확대하면 약화사고 증가한다'를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구호를 외치는 강인영, 박종호 약사(왼쪽부터)
결의대회에 참석한 한동원 회장과 김범석 전 회장(왼쪽부터)
시약사회는 또한 최재윤 부회장이 낭독한 회원약사 명의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또 약사들은 규제개혁 악법저지 서명서를 작성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동원 회장은 "정부 정책들이 추진되면 의약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며 "우리 모두 하나돼 지혜를 모으고 절제된 행동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연수교육을 열고 ▲마약류 취급자 교육(전성표 총무위원장) ▲약화하고 실제사례 및 대처(조재영 동부화재 팀장) ▲드러먹거를 활용한 복약지도(오수경 약사 일동제약 학술팀) ▲노인주의 의약품(최병철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노인 약물치료관리(신용문 약사) ▲경구피임약 복약상담(정지윤 약사)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지급 청구(이병각 약사) 등을 소개했다.

결의문

성남시약사회는 정부의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정책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악법으로 규정,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정부의 해당 정책추진은 국민건강권을 우선하기보다 경제논리로 위장해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위한 수순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민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특히 정부는 의약품의 특수성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한채 오로지 경제논리에민 매몰돼 밀업붙이기식 정책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개탄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성남시약사회는 100만 성남시민의 건강관리자로써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정책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정책 등 규제개혁 악법 추진을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정부는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안전상비약 확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국민건강권을 외면한 채 경제논리로 위장한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결사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6년 7월 16일 성남시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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