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보조생식술에 건보 적용"...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7-17 23:54: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광온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난임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저출산 문제 극복 일환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7일 입법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난임 진단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인공수정시술,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 시행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난임부부는 임신이 성공할 때까지 고비용의 보조생식술을 여러 차례 시행해야 하는 등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시술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한계가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 치료 보조생식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박 의원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이유를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의 제약 40년
- 4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5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6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8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9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 10"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