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매출 10억 이상 대형약국은 세금 더낸다
- 강신국
- 2016-07-19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대상 변경...500만원 공제 사라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항목이 변경되기 때문인데, 일반약 등 과세 연 매출 규모가 10억이상 약국들은 500만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약국세무전문 팜텍스 임현수 회계사는 19일 "오는 25일 부가세 신고가 종료되는 가운데 일반약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약국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안을 보면 종전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에서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장'으로 변경됐다.
다시말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를 받던 일반약 매출 10억원 이상 약국들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 회계사는 "이는 올해 부가세 신고에서 처음 적용이 되는 항목"이라며 "또한 신용카드 매출 공제율 역시 올해까지 1.3%지만 내년부터 1.0%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즉, 내년부터 모든 약국들이 0.3%p만큼 세금 혜택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454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를 받을 계획이며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과 같은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한 관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 10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