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지시로 팔았다" Vs "약 판매 5초만에 끝났다"
- 강신국
- 2016-07-20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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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지법, 종업원 약 판매 항소 기각...동영상 증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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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보니 5초만에 판매가 완료됐다. 약사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법원)
일반약 판매 장면이 몰래카메라에 찍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패소했던 약국 종업원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J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J씨는 2014년 8월 27일 전북 전주시내 한 약국에서 A씨에게 8000원 상당의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국에서 비약사가 약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고 관계 기관에 동영상과 함께 J씨를 고발했다.
J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약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약을 주문받아 A씨에게 건네주는 시간이 약 5초에 불과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약사와 대화를 나눈 사실도 없다"며 "약사의 지시 없이 일반약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J씨가 근무하던 약국의 약국장은 양벌규정에 의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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