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졸피뎀' 복약지도·본인확인 철저히"
- 정혜진
- 2016-07-20 11:29: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통해 일선 약국에 주의 당부..."환자 본인확인 철저히"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식약처는 20일 약사회에 발송한 공문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정제 조제& 8228;투약 관련 협조 요청'을 통해 약국에 졸피뎀 복약지도과 환자 본인확인을 더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졸피뎀을 조제받는 환자에게 복약지도할 시, 수면운전과 같이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복합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복용 후 7~8시간 이내에는 운전, 기계조작을 피할 것' 등을 약사가 반드시 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조제 시 본인 확인을 가능한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향정신의약품인 ‘졸피뎀’ 정제의 범죄 연관성과 자살시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일선 약국의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졸피뎀 위험 알고 있지만…약사들 할게 없다"
2016-07-20 06:1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한적 재택수령 합의 뒤집은 정부…약 배송 전면 확대 파문
- 2허가 275평, 간판은 800평…도 넘은 창고형약국 과대광고
- 3서울시약 "약 배송 전면 확대, 대면 복약지도 원칙 무너뜨려"
- 4"시력교정 재수술 환자 늘어…불규칙 난시 놓치지 말아야"
- 5램시마 120억·온베브지 87억…바이오시밀러 선두 쟁탈전
- 6법제처 "임신중지약 품목 허가 모자보건법 위반 아니다"
- 7렉라자 FDA 승인 2년…해외서도 돈 버는 K-신약 경쟁력
- 8한국로슈 '폴라이비'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체결
- 9지엘팜텍, 비뇨기 개량신약 3상 승인…228명 모집
- 10울산시약 "국민 안전보다 플랫폼 수익 챙기는 정부 경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