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 불법 온상? 가짜약사 보도에 약사들 멘붕
- 정혜진
- 2016-07-22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악의적' vs'반성해야' 팽팽...조제보조원 도입론 고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주간지 한겨레21이 약국에서 1년여를 근무한 교육생의 르뽀기사를 보도했다. 약사들은 불편함을 안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반인의 약국 조제 보조업무를 허용하는 '테크니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기사가 보도되자 약사들은 각종 커뮤니티에 기사를 옮기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1차적으로 약국 잘못이 있으나, 기사도 악의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 황은경 약사는 "약국은 잡다한 약국 업무가 많아서 약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한동안 근무약사 인력이 너무 모자라기도 했다"며 "약사들이 보기엔 기사에 악의적인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행위 약국도 문제지만 기사도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내 약 사용 설명서'를 출간한 이지현 약사도 '다분히 악의적인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몇몇 비윤리적 행태를 보이는 약국을 일반화하는 식"이라며 "'알약을 만지고 놓는 것'은 조제의 아주 작은 일부분인데 마치 약사가 약을 직접 싸줘야 일을 제대로 한다는 식의 논조는 약사를 '약싸개'라 비유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의 이현정 약사도 언론의 저의가 무엇이냐 되물었다. 그는 "일부 약국의 실태를 꼬집는 것도 좋지만 '가짜 약사'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끌어와 이런 기사를 보도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이같은 기사들이 반복되는 배경에 다른 게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약을 조제하는 것만이 약사 역할의 전부가 아님에도 의도적인 '약사 깎아내리기'에 약사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의 한 근무약사는 "할 말이 없다"는 한마디로 속내를 일축했다.
그는 "(기사 내용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것도 아니다"라며 "다만 이 기사로 인해 약사에 대한 인식이 또 한번 추락한 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가 '조제'만 한다는 인식이 이런 기사 만든 것"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약사사회의 어두운 부분인 건 맞다. 그러나 약사 역할이 단순 조제행위에만 집중되는 것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약사가 약을 구분해 포장하는 것만이라 본다면 일반인 보기에 조제 보조는 약사 역할을 대신한 것"이라며 "실제 조제실 내에서 약사의 역할과 직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합법인지 경계선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시에서 상담전문약국을 운영하는 임수영 약사는 "'조제실 내 직원'의 개념 정립이 안돼 반복되는 논란"이라며 "단순한 낱알 세기같은, 조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작업이라면 약사의 관리 감독·책임 내에서 일반 직원의 업무 내용을 인정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가 현실화해야...테크니션 도입 논의할 때"
임 약사의 말처럼, 이번 논란으로 조제실 조제 보조(테크니션) 도입을 두고 그 필요성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임 약사는 "(테크니션 도입에)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며 "'조제실 직원'이라는 개념이 정립되면 이번과 같은 기사는 더이상 보지 않을수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다만, 조제실 내에 약사가 없는 환경, 직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뤄지는 작업, 관리감독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테크니션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지현 약사도 "약국이 비싼 비용을 들여 '조제 기계'를 도입할 만큼 약국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며 "약사 전문 서비스 확충을 위해 조제 업무를 돕는 약무 보조 테크니션이 해외에서는 합법"이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해볼 때라고 설명했다.
또 "한 직능의 잘못된 면만 부각시키는 보도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며 "이러한 악의적인 보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행위 약국을 발본색원하는 약사회의 자정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첨언했다.
김승주 부산 진구약사회장은 수가 현실화는 배제한 채 조제 보조업무까지 약사가 모두 맡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약사 1인이 70건을 소화하는 현행법 상, 모든 조제과정과 상담을 약사가 전담하기엔 약사 인건비 문제로 상당히 빠듯하다"며 "약사 1인이 30~40건을 소화하며 조제와 복약지도를 충분히 해도 약국 운영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도 개인사업자다. 0.33정씩 나오는 처방, 정제를 일일이 자르고 갈고 포장해야 하는 약국에서 모든 과정을 약사가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의원도 간호조무사들이 꽤 많은 일들을 하지 않는가"라며 "수가와 법 체계를 조정해 약국이 법 규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 8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40년만에 인상…7만→14만원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