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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약, 화상투약기·상비약 확대 반대 결의대회

  • 김지은
  • 2016-07-25 14:10:01
  • 2016년도 2차 이사회서 진행…결의문 채택 등

인천 부평구약사회는 지난 21일 구약사회관에서 2016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약 확대 반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구약사회는 2016년도 초도이사회 회의록을 상정하고 제반 업무 및 사업실적 보고, 제반 재정결산 보고가 이의 없이 원안대로 접수했다.

하반기 업무계획으로는 오는 9월 4일 지부 연수교육과 10월 9일 하반기 부평약사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12월 3일 선배약사 초청의 밤 개최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화상투약기 도입반대 및 안전상비약 확대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 인사말에 이어 최은경 회장의 경과보고, 결의문 채택(김영숙 부회장, 주성복 이사), 구호제창(박성훈 이사, 강혜진 이사) 등을 진행했다.

결의문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 도입 방안을 지난달 29일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또한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추진 중이다.

원격 화상투약기는 기계의 오작동, 의약품의 변질,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 모호 등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는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되어야 할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 되는 결과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도외시한 채 오직 경제논리와 편의성, 대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운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원격 화상투약기는 경제성이나 실효성 자체에도 의문이 들며 정부는 이를 빌미로 약사의 대면원칙인 약사법 제50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게 숨겨진 의도라고 판단한다. 대면원칙의 훼손은 의약품택배 배송과 인터넷판매, 원격 의료의 단초가 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가 재벌에 의해 점점 독점화되어 동네약국과 동네병원의 몰락으로 1차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보고가 점점 늘어가며 규제를 필요로 하는 이 시기에 오히려 규제완화를 통한 상비의약품 품목확대는 국민 안전에 역행하며 기업 이익만을 대변한 정책이다.

약사는 약의 전문가로서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규제개혁 악법에 대항하여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에 부평구 약사회는 올바른 약 사용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과 약사 모두 원하지 않는 화상투약기 도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그릇된 경제 논리에 빠져서 안전하게 사용되고 규제되어야 할 의약품의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의약품의 안전사용 정책을 지향해야 할 정부는 국민에게 의약품을 권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약사법에 규정된 대면판매 원칙을 훼손하여 법인약국, 원격진료, 의약품 택배배송 등 기업이익만을 위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부평구약사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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