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산 비뇨기과 의사 사건, 적극 대처" 해명
- 이혜경
- 2016-07-27 1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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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게이트뉴스 보도에 반론 "왜곡, 악의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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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안산시의사회가 '복지부는 강압적 현지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제하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사건에 본격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일례고 지난 21일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이 의협을 방문한 것을 언급했다.
이날 추무진 회장은 “요양기관에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보할 것과, 조사시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관계자가 배석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조사를 거부할 권한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20일 사무총장으로부터 안산시의사회 성명서 및 보도자료 초안을 전달받고 의협신문 관련기사와 매칭하며 해당기자에게 해당 회원 신상, 의료기관명, 취재근거등 기본적 사항 파악했다"며 "의협신문 기자는 안산시의사회 기획이사에게 전반적인 사항 유선 취재하여 기사작성했고, 안산시 기획이사는 지역내 의사회원의 사건발생 이후 안산시의사회 이름으로 보도자료 및 성명서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20일 현지실사 주무부처인 복지부 보험평가과와 심사평가원 실사지원부서에 실사배경 및 실사당일 제반사항(현지조사지침 준수여부, 조사기간, 조사과정상의 강압성 여부 등)에 걸쳐 사실확인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1일 의협신문 기자가 유족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전후 상황과 복지부 실사 관련한 고인의 심경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취재하고 본인 동의하에 녹음을 했다"며 "21일 의협을 내방한 급여조사실장과 조사1부장을 만나 경위를 듣고 22일 의협 성명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추 회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일련의 대응활동을 정확히 취재하지 않은 채 의협이 무책임하고 불확실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식으로 억지주장은 유감스럽다"며 "안산시의사회와 비뇨기과의사회는 의협 산하조직으로써 본회와 구분하여 경위 파악 여부를 따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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