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환자안전법 시행…의협 "재정지원 뒷받침 필요"
- 이혜경
- 2016-08-01 15: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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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안전 위한 진정한 법 되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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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7월 29일자로 시행된 환자안전법이 환자안전의 허울만 가진 법이 아닌 진정한 환자의 안전을 위한 법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일 "이번 환자안전법은 진정한 환자안전법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과 협력하는 법인지,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을 규제하는 법인지, 그리고 환자안전법의 정신을 하위법령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환자안전법의 내용은 상당수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다른 법과 중복되는데,다른 법들에서 이를 의무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안전법을 자율규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지에는 의문이 있다는 것.
의협은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을 기본적으로 자율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해 병원 내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 환자, 보호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돌려주는 재발방지 매뉴얼이라 볼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 많은 상황에서 전쟁터에 총알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겪은 아닌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우여곡절 끝에 환자안전법은 시행되었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환자 안전법 시행에 대해 아무리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고 해도 의료인이 환자 안전을 게을리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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