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급여신청 간편화법' 입법 추진
- 강신국
- 2016-08-03 11:01: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병훈 의원, 의료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공무원의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진료기록부 열람 등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일 공무원들이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어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신청서류의 보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2"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3스타틴–폴리코사놀 병용, 복약순응도 해법 모색
- 4명인제약, 이관순·차봉권 공동대표 선임…전문경영인 체제
- 5샤페론, ‘누세린’ 1상 완료…경구 DMT 가능성 확인
- 6'허위진단서 발급' 한의사 검찰 송치…한의협, 징계 돌입
- 7윤웅섭 일동 회장 "GLP-1 성과 확보…경쟁우위 전략 가속"
- 8"위고비, 식욕·갈망 조절 통해 장기 체중감량 효과 제시"
- 9일동홀딩스, 최규환 대표 선임…30년 경력 내부 승진 CEO
- 10종근당, NRDO 기반 신약개발 효율화…이익 성장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