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 설치 추진
- 최은택
- 2016-08-18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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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복지부와 협의...접수일로부터 30일 내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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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칭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시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고 복지부와 협의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시도 병원급 허가, 시군구 의원급 개설 신고 때 개설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건보공단에 신고하도록 종용할 예정이다.
신고사건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조사를 실시해 조사결과를 자자체에 통보한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한다.
한편 지난해 개정 시행된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면허대여와 법인의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명의대여 기관에 대해서는 직권 폐쇄할 수 있다. 또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 면허는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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