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종사자 결핵검진 횟수 연 2회 이상 확대 추진
- 최은택
- 2016-08-19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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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욱 의원, '결핵예방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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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결핵관리를 강화하는 입법대책을 내놨다. 결핵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이나 학교·어린이집 등의 종사자에게 연 1회 이상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중 의료기관의 경우 종사자가 결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면역력이 낮은 다른 환자들에게 쉽게 전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지난 석 달간 해당 중환자실을 거쳐 간 신생아 166명 전원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결핵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이에 맞춰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결핵검진 등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서 결핵 감염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석창, 김석기, 김정재, 김현아, 문진국, 성일종, 여상규, 전희경, 홍문종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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