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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무업무 뒷전?…담당과장 임기 평균 10개월

  • 최은택
  • 2016-08-22 06:14:57
  • 개방형 전환 뒤에도 8개월만에 교체...당분간 공석

보건복지부가 약무정책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담당과장 재임기간이 평균 10개월 수준에 불과한 건 보건의료 정책업무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복지부 안에서 약무업무는 의약품 등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도매상과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 관련 정책 등을 말한다.

2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013년 3월 현재의 모습이 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하면서 의료기기 등 일부 업무를 식약처로 넘겨주고 조직은 소폭 축소됐다.

첫 약무정책과장은 황의수 현 공공의료정책과장이었다. 황 과장은 2013년 3월 약무정책과장에 발령난 뒤 1년만인 2014년 3월 홍보담당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자리는 고형우 현 보험약제과장이 이어받았는데, 고 과장은 7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청와대로 파견됐다.

약무정책과장 바통을 넘겨 받은 오진희 과장은 그나마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 1개월간 근무했다. 이어 약무정책과장은 개방형직위로 전환됐고, 1개월 간 공석이었다가 같은해 12월 최봉근 과장이 이어받았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첫 약무정책과장이었지만 최 과장 역시 8개월만에 오늘(22일자)로 청와대로 파견됐고, 복지부는 다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짧은 재직 기간 중이었지만 최 과장이 일하는 동안 DUR 법제화,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약국 등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명령제 도입 등 주목할 만한 입법성과가 나온 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하지만 약국 1일당 과징금 기준 개선 등 약사사회 숙원정책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자격자 조제 우려가 큰 병원약사 인력기준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의 외부의 약무관련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복지부는 수세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 와중에 화상투약기 허용 입법안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고, 정부가 나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변화는 복지부, 그 중에서도 약무정책과가 정책주도권을 갖지 못한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약무정책과장의 잦은 인사는 정책 파트너인 대한약사회나 의약품유통협회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정책 관련 한 관계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최근 4명의 과장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건 약무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안 약무정책이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약계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한 관계자도 "안전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 리베이트 척결 등 약무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소홀히 다룰 영역이 아니다. 더구나 유통되는 의약품의 70% 이상이 약국을 통해 국민들에게 나간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개방형직위로 전환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왕 그렇게 했다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 상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임 약무정책과장 공모는 25일까지다. 최 과장이 오늘자로 청와대로 파견되면서 약무정책과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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