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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환아 논란에 소청과 의사들 서명운동

  • 이혜경
  • 2016-08-23 12:12:34
  • 식약처·복지부 관계자 문책 요청...한의약정책과 정조준

한약 복용 후 전신탈모 부작용 논란이 발생하자 의사단체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당국의 수수방관으로 이 땅에서 더 이상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심각한 폐질환에 걸리면 안된다"며 "한약 복용후 전신탈모가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청과의사회는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방과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이번 탈모 한약사태를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7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어린이 한의원이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행하고 있는 '네블라이저를 이용한 흡입치료'의 안전성 문제, 치료효과, 네블라이저 사용 허가 기준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와 복지부는 '네블라이저를 이용한 흡입 치료를 전제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거나 인정한 바가 없다', '특정 의료행위가 허용 내지 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부서에서 한 공식 답변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어린이 한약 복용후 전신 탈모 피해자 속출 사태도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와 복지부가 수십년 간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라고 비난했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함소아한의원의 탈모한약 사태를 '제2의 옥시사태'로 보고, 홈페이지(https://goo.gl/forms/2siE1FBg0XTMsxVE3)를 통해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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