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페리돈 성분, 팔리페리돈 과민환자에 투약금지
- 최은택
- 2016-08-23 12: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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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추진...내달 1일까지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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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페리돈 성분 약제 투약금기 대상에 팔리페리돈 과민증환자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해 이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 약, 팔리페리돈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로 투여금지 대상이 확대된다.
사전예고기간은 내달 1일까지. 따라서 해당 성분약제를 함유한 제약사는 변경지시 내용은 내달 2일부터는 허가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리스페리돈 성분약제는 19개 제약사의 경구제 46개 품목과 주사제 4개 품목이 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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