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불법행위 약국 청문…불참 약국 2곳 고발키로
- 정혜진
- 2016-08-25 14: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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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면대 의심 약국 등 개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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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문은 대한약사회 무자격자 판매 및 면허대여약국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해 약사지도위원회가 해당 약국을 현지점검하고 대상을 선정, 청문회를 진행했다.
광주의 A약국은 종업원이 환자와 건강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 약국은 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에 약국명칭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을 인정, 해당 종업원을 정리하고 쇼핑몰의 약국명칭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른 광주의 B약국은 종업원이 주도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사는 영수증만 발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B약국 역시 혐의를 인정하고 종업원을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면대약국이 의심되는 경남 C약국은 약사지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청문에 참석한 경우다. C약국은 소명을 진행했으나, 약국 개설자금 출처가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아 추가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청문회에 불참한 무자격자 판매 의심 약국은 무자격자 정리 계획을 제출하고 개선을 약속했고, 면대의심 약국들은 폐업기간 및 폐업진행 절차를 약사지도위원회에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약사회는 이번 청문회에 무단 불참하고 소명도 하지 않은 약국 두 곳은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청문을 주재한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은 "이번 청문회 참석대상 약국 중 개선을 약속한 약국들은 후속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점검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예고했다.
한편 약사지도위원회는 면허대여약국 척결을 위해 시민 및 회원 제보를 받고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9월 중 후속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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