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액 투약없이 증기흡입 치료 뒤 약제비 청구 '덜미'
- 최은택
- 2016-08-30 12: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의원급 '처치·수술료' 부당청구 사례 공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그러나 급여비는 하기도 증기흡입치료(M0045)와 약제비를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들통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과의원 '처치 및 수술료 부당청구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인데, ▲미실시한 좌욕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처치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5가지 사례가 소개됐다.
실사례를 보면, A의원은 '상세불명의 탈출성 치핵'등의 상병으로 총 7일 내원한 수진자 김모씨에게 좌욕(M0141)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일자까지 포함해 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C의원은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박모씨에게 얼굴 여드름 압출 및 레이저, 피부관리 등의 시술을 한 뒤 비급여로 30만원을 수납해놓고도 진찰료와 단순처치(M0111)료를 부당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F의원은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강모씨에게 비의사인 방사선사가 캐스트 처치를 실시했는데, 캐스트(T6153)료를 청구해 급여비를 부당 착복했다.
B의원은 산정불가 치료재료(HEMOCLIP)를 사용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