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생리대 등 의약품·의약외품 전 성분 공개 추진
- 최은택
- 2016-08-31 12: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 발의..."소비자 알 권리 보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됐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의 경우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의약외품 중 생리대는 인체에 장시간 닿아 있는 제품인데, 액체를 흡수하는 고분자흡수체의 주요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식약처가 정하는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 많고, 이로 인해 인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 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최근 의약외품 전 성분을 공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의 제약 40년
- 4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5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6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7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8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9유방암 표적 치료 'CDK4/6억제제' 급여 확대 시험대
- 10"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