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폭행방지법'에도 의사들 흉기에 무방비 노출
- 이혜경
- 2016-09-03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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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치협,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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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진료실 안에서 의료인들이 환자들이 휘두르는 흉기 등에 무방비상태로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인 단체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달 23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고 입원한 의사 A씨(남·37)에 이어 일주일 만에 치과의사 B씨(여·37)가 또 다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 A씨는 칼에 찔린 소장 부위를 일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첫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4일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옮겼다.
당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진료실 안전을 위해 국회에서 올해 5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진료 현장에서는 폭행사건 등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들이 안전하게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치과의사 진료실 폭행 사건의 경우, 여자 의사가 수 차례 흉기에 찔렸다는 점에서 더 끔찍한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광주광역시 동구의 치과병원에서 환자가 흉기를 들고 들어가 자신을 치료해 주던 치과의사 B씨를 수차례 찔렀다.
김 원장은 이날 병원으로 곧바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간 손상 등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1일 B씨를 만나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진료실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치과의사에게 이런 불행한 사건이 발생돼 안타깝다"며 "정부에게 법적, 제도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외에 진료실 폭력의 근원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폭행방지법에 따르면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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