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강화된 윤리…경조사 문자 잘못 보낸 직원징계
- 최은택
- 2016-09-03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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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금 등 반환했어도 처분 못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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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의무(윤리 및 행동강령)를 위반한 직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2일 감사결과를 보면, 건보공단 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받는다.
그런데 한 직원의 경우 부고문자 발송을 자녀에게 부탁했는데, 실수로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 발송됐고 직무관련자에게까지 전달됐다. 이후 이 직원은 부의금과 조화 등을 수수했다가 곧 반환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부고통지를 자녀에게 부탁하면서 발생한 과실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임직원 윤리와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징계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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