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진료환자 제한근거 삭제"...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9-04 1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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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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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진료환자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것을 법률에 반영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손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제3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건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해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취지였다.
또 의사 전문의나 한의사 전문의 또는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와 달리 치과의원의 치과 전문의 경우에만 전문과목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한 건 치과의원의 치과 전문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은 "해당 규정을 삭제해 치과전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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