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승인 한약?…허위과장 광고로 업무정지
- 이혜경
- 2016-09-06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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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협회, 허위과장광고 한의원·한방병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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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가 최근 허위과장광고로 고발한 한의원의 업무정지를 이끌어냈다고 5일 밝혔다.
의원협회는 "그동안 한방은 여러 광고매체를 통해 버젓이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관계당국은 별다른 제제를 하지 않았다"며 "허위과장광고를 일삼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고발작업에 들어갔다"말했다.
특히 이번에 업무정지를 이끈 한의원은 자체 개발한 한약을 미국 FDA가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승인한 것인 양 허위과장 광고한 곳으로, 지난 7월 12일 관할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혐의로 신고했고, 결국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이끌어냈다.

한의원 홈페이지에는 FDA 검증된 치료제, A 한의원이 최초 개발한 안구건조증 한방치료제인 OO탕은 미국 FDA의 안전성 승인을 획득한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A 한의원 치료제 美國 FDA 승인 획득, 지하철 광고에서는 미국 FDA 안정성 인증, 신문기사에서는 OO탕과 □□탕은 미국 FDA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믿고 복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고 있었다.
의원협회는 "A 한의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FDA 인증서라는 것이, 미국 FDA가 아니라 FDA에 등록된 수천 개소의 시험소 중 하나인 Microbac Laboratories에서, 한약이 아니라 식품(dietary food)으로서 안전하다고 인증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할 보건소는 지난 2일 해당한의원을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3항 위반으로 적발하여 동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같은 법 제64조제1항5호 규정에 행정절차법에 의한 처분사전통지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2월)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미 2개소의 한방의료기관을 허위과장광고로 보건소에 신고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허위과장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한방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하여, 다시는 한방의 허위과장광고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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