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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인공지능 '왓슨' 도입…복지부 "활용 가능"

  • 이혜경
  • 2016-09-08 08:05:53
  • 국내 첫 왓슨 도입...복지부 "수가 논의 단계는 아냐"

IMB의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
인공지능 컴퓨터 ' 왓슨(Watson)'을 의료현장에서 진료보조수단으로 활용해도 의료법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

가천대 길병원은 오늘(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암환자 치료에 IBM의 인공지능(AI) 컴퓨터 왓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왓슨은 환자정보를 입력하면 사전에 학습한 290개 의학저널, 200개 의학교과서, 1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전문서적 및 진료기록 등을 분석, 진단과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길병원 측은 사람이 단시간에 분석하기 어려운 방대한 근거를 기반으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전했다. 왓슨의 분석 이후 전문의가 최종 게이트 키핑(gate keeping) 역할을 하면 오류가 줄어들 것이라는게 길병원의 설명이다.

실제 2014년 미국종양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왓슨의 진단 일치율은 대장암 98%, 직장암 96%, 방광암 91%, 췌장암 94%, 신장암 91%, 난소암 95%, 자궁경부암 100%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왓슨 도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례로, 인공지능 컴퓨터를 진료보조수단으로의 활용을 두고 의료법 저촉여부에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왓슨은 보다 발전된 의학교과서의 개념"이라며 "의사들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 위해 관련 서적 및 논문을 참고하 듯, 왓슨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진료현장에서 왓슨 사용은 의료법과 무관하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종 진단과 처방은 의사의 몫"이라며 "왓슨은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수가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길병원에서 수가 관련 문의나 요구 또한 없었다"며 "진료보조수단으로 왓슨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환자 개인정보유출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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