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등 결핵발생건수 최근 3년간 122% 늘어"
- 최은택
- 2016-09-11 1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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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잠복결핵 검진비 국가지원법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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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계명대 동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이화여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결핵진단 등에 이어 경기도 광주 어린이집 원생 20여 명, 경기도 여주교도소 같은 방 재소자 15명 중 12명이 잠복결핵 판정 등을 집단이용시시설이나 의료기관 내 결핵감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보육시설, 학교, 군부대,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결핵발생건수가 2013~2015년 최근 3년 동안 122%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기관도 같은 기간 3265개소에서 7250개소로 늘었다.
기관별로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1222개소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포함한 학교 5665개소, ▲ 교정 및 복지시설 1550개소, ▲군부대 및 경찰 970개소 등이었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2015년부터 별도로 구분해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연도별 결핵 역학조사 시행건수도 2013년 1200건, 2014년 1500건, 2015년 2821건으로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집단시설 결핵발생이 위험한 이유는 결핵 전파뿐 아니라, 잠복결핵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600명과 접촉한 의료진에 등에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결핵 확진자 139명, 잠복결핵보균자 2950명으로 각각 추정됐다. 결핵환자 1명 당 잠복결핵환자가 5명이 발생하는 셈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지만, 실제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전염성은 없어도 10% 정도는 추후 결핵이 발병한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면 90% 이상 예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환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많은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교정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으로 결핵균에 노출돼 빠르게 전파되고, 발병 시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난달 4일 면역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사, 교사, 의료진 등 집단시설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결핵예방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일에 맞춰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가 검진비용을 지원할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고가인 검진비용(1인당 4만원)을 감안할 때 잠복결핵검진이 제대로 실행될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검진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장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200만원으로 검진비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겨하기 위해 잠복결핵검진비용을 복지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했고, 다행히 내년 예산안에 89억원이 책정돼 잠복결핵검진에 지원될 전망이다.
하지만 잠복결핵검진비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김 의원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복지부가 잠복결핵검진비용 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이 89억원에 불과해 대상자 중 상당수가 검진을 받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결핵은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므로 환자수가 급증하는 집단시설의 잠복결핵검진을 위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 역시 결핵 예방을 위해서는 잠복결핵검진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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