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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제 도입' 전 자격정지 확정된 의사들 구제되나

  • 최은택
  • 2016-09-20 06:14:51
  • 복지부, 입장선회..."행정처분 유예 신중 검토 중"

정부가 행정처분 ' 시효제' 도입 이전에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된 의사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법률상 구제는 어렵다'고 했던 종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환자진료 차질,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 중 시효만료자와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행정처분 유예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확정된 의사는 총 30명이다.

당초 복지부는 이들에게 원칙대로 처분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형평성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유예 쪽으로 급선회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은 최근 복지부를 방문해 '시효제' 시행 전에 처분이 확정된 '시효만료자'에 대한 처분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취소가 어렵다면 일단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라도 처분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헌법소원은 처분확정 통보를 받은 의사 7명이 제기했었다.

한편 '시효제'는 의료법령을 위반했어도 행위종료일로부터 일정시점이 지나면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기간은 기본 5년, 급여비 거짓청구 등은 7년으로 달리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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