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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청탁금지법 전문가 초청 특강 실시

  • 김정주
  • 2016-09-19 19:44:39
  • 임직원 대상, 상담·신고절차 등 핵심 내용 상세 설명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을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원주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특강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배경과 적용대상, 상담·신고절차 등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공단은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열띤 질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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