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위주 문전약국, 일반약 매출 누락 소명하라"
- 김지은
- 2016-09-20 12: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세무당국 "일반약 매출 적다"...세무사 "세금계산서로 입증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타깃은 주로 매출 규모가 큰 문전약국이라는 게 약국 전문 세무사들의 말이다.
문전 약국에 대한 세무 소명을 요청하면서 처방조제 매출액은 많은 데 일반약 매출액은 너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삼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에다 층약국이다보니 사실상 일반약 판매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을 처방조제 매출이 차지하고 있고, 이 마저도 취급 약들의 약값이 높아 매출은 크지만 조제료는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이 약사는 "세무사도 조제 매출액이 크다보니 일반약 매출이 거의 없어도 어느 정도 일반약 매출을 신고해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일반약 매출이 너무 없으면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으로 본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통해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소명을 할 때 처방 조제에 들어간 전문약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약매출에 관련한 일반약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분해 입증하면 된다"며 "처방조제 매출이나 매약매출은 실제 있는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무상 입증이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또 "만약 의약품 매입 세금계산서에 '전문', '일반' 의약품이라 표기돼 있지 않고 '의약품' 또는 성분약 명칭 등 제3자가 처방 조제 관련인지, 매약 매출 관련인지를 구분 못하면 안된다"며 "처방전이나 거래명세서, 약국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처방조제 관련 성분약 명칭등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이가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2기넥신 처방액 3년새 49% 상승…이유있는 늦깎이 전성기
- 3피타바스타틴1mg+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대원 가세
- 4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 5복약지도 부실 논란 의식?...창고형 약국의 건강 강연
- 6마약류 수거 전국 약국 100곳으로 확대…서울시도 참여
- 7HK이노엔 '크레메진속붕정' 잔류용매 우려 자진회수
- 8남자 청소년 HPV 예방 확대…"접종 사각지대 해소 시작"
- 9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10한올 '아이메로프루바트' 난치성 류마티스관절염 효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