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시아 비판 한정호 교수 벌금형…교수직 박탈 면해
- 이혜경
- 2016-09-24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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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2심에선 벌금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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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지방법원은 23일 최원철 단국대병원 융합의료센터 교수가 개발한 한방항암제 '넥시아(NEXIA, Next Intervention Agent)'를 불법의약품이라고 주장하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한정호 교수가 1심에서 판결받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변경했다.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 사건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형ㅌ의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한 교수는 피해자 측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마저 근거 없이 폄하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이뤄지지 않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 교수가 의대 교수로서 최원철 교수를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풍문을 근거로 자신의 블로그에 사기꾼, 사이비 의료행위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고 금고 이상의 형을 내렸다.
이와 관련 2심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글을 올린 범행이었기 때문에 전파력을 문제로 처벌을 중하게 한 것 같다"며 "하지만 이 사건이 명예훼손 사건의 기본적 성격을 변화시키진 못한다"고 밝혔다.
타 명예훼손 사건과 달리보면 안된다는게 법원의 판단. 2심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방대하고,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해관계를 가진 이익집단이 피해자, 피고인을 내세워 대리전을 벌이는 양상으로 변모됐다"고 사건을 바라봤다.
결국 이번 사건을 특정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위법성과 가변성을 고려할 게 아니라는 얘기다.
법원은 " 원심이 정한 집행유예 판결은 다른 사안에 비춰볼때도 현저하게 균형을 잃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교수는 2011년 6월부터 자신의 블로그 '의료와 사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넥시아의 안전성·효능 등을 비판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13년 검찰 구형 이후 블로그에 사과글을 올렸고,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했다.
블로그 활동을 중단하면서 한 교수는 "블로그 등의 글을 통해 너무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깨달았다"며 "어느 분의 명예훼손·모욕죄 고발로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원망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소중하고 큰 교훈이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1심 판결 이후 한 교수와 검찰 모두 항소 했고, 2심에서 한 교수는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을 가볍게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또 다시 항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한 교수는 충북대병원 교수 신분을 잃게 된다.
한정호 교수는 2심 판결 이후 "국민 안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다"며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사실 전달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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