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법개정 하라"
- 이혜경
- 2016-09-29 14: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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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악용·남용 가능성"...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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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정신보건법 일부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선고했다.
2013년 11월경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입원 진단에 의해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한 제정신청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정신보건법은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보호입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보호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여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결정은 보호입원 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 것이 아니다"라며 "심판대상조항이 보호입원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게 판단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한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의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와 관련, 헌재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 요건 역시, 보호입원의 적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보호의무자 중에는 부양의무의 면탈이나 정신질환자의 재산탈취와 같은 목적으로 보호입원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며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보호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호입원은 입원기간도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어, 보호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헌재는 "피보호입원자와 보호의무자는 언제든지 정신의료기관장에게 퇴원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과전문의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받았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헌법불합치 판단이 난 정신보건법 조항은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고,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게 헌재의 판단이다.
법익의 균형성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정신질환자를 신속, 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은 인정된지만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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