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개인정보 자가점검 서비스 이달 말까지 연장
- 김정주
- 2016-10-06 15: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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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업무포털 통해 신청·점검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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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가 이달 말까지 연장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6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완료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요양기관 정보화지원 협의회(의약 5단체·심평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서비스' 점검 완료율이 낮고 작년에 비해 서비스 신청률이 다소 낮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다.

자가점검 서비스 신청과 점검완료는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를 통해 가능하며, 자가점검 서비스팀(02-2023-4190, 02-705-6655)을 통해 문의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실 장용명 실장은 "자가점검에 대한 점검내용 분석 결과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며, 더 나은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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