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자리 두고 직역다툼…"의료인" Vs "의사만"
- 이혜경
- 2016-10-07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목소리에 의협은 '유감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 전문성을 고려,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도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 비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3조는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간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수 차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한의사협회는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6일 "한의협이 지역주민의 건강은 뒤로한 채,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공공의료 역할 및 지역 내 감염방지의 역할이 부각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의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에 맞게,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건소 주요기능인 예방·관리에 대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및 보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있어 허점만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의협은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보건소 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한의사의 불법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비의사의 보건소장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 우선이라는 대전제를 감안한다면 절대 수용될 수 없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강화를 통해 의사 임용 원칙이 확고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