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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품 자동 투약기, 소비자 선택기능 차단"

  • 김정주
  • 2016-10-07 06:14:55
  • 국회 서면답변...의원-약국 담합 적발, 검경 공조 강화도

정부가 의약품 투약기로 인한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의약품 선택기능을 차단하고, 화상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심야약국을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답변을 국회에 서면 제출했다.

6일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투약기로 인한 오남용 부작용 등 약계의 각종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소비자 의약품 선택기능을 차단하고 화상 복약지도를 비롯한 약 변질·오염 방지 의무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판매자 지도·점검과 대국민 교육·홍보, 지자체 등과 문제 업소 중심의 감시를 강화하는 등 판매업소들이 약사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심야약국과 관련해서는 접근권 향상에 도움은 되지만 전국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는 일단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에 심야약국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약사회에서 휴일·심야에 문여는 '휴일 지킴이 약국'을 운영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심야약국을 전국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사업 결과 분석과 전국 확대 필요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의원-약국 담합 등 의료기관들과 약국 간 담합 문제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적발을 위해 의심 기관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검·경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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