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생리조절약 오인 피임약 광고 고무줄 심사 질타
- 최은택
- 2016-10-07 19: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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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모니터링 철저히 하라"...손문기 처장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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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피임제를 생리조절제로 오인받게 한 TV 광고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제약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광고심의위원회의 '고무줄' 심사도 빈축을 샀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전피임약은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 뿐 아니라 심한 경우 혈전 색전증, 뇌졸중 등 중증 이상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실제 최근 4세대 피임약을 복용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제약사의 사전피임약 TV광고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 광고를 보면 누가 봐도 생리조절용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문기 처장에게 광고내용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손 처장은 "알고 있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의약품광고심의 사례집을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피임약을 효능효과 외에 광고하면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다. 생리조절제로 광고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손 처장도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광고심의는 현재 제약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다. 2014년에는 이런 내용의 광고가 통과되지 못했는데 올해는 광고를 허용했다. 광고심의가 고무줄 심사"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손 처장은 "모니터링에 더 신경쓰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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