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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과 필수약…30억과 바꾸시겠습니까?

  • 노병철
  • 2016-10-11 06:14:58
  • [브리핑뉴스] 비상대비자원관리법과 수액제 비축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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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업계 핫이슈와 사건사고를 집중 조명해 보는 브리핑뉴스입니다.

오늘은 의약품 비축시스템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한 의약품 공급관리 체계는 2005년 비축제에서 동원령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현행 시스템은 매년 30~50억원 정도의 세금은 절감할 수 있지만 비상사태 시에는 능동대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비축의약품 현주소와 대책, 필수의약품인 수액제를 중심으로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팅]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상 평상시 정부는 제약회사에 재고유지 임무 고지를 공문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쟁, 지진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는 제약회사에 3개월분 필수의약품 비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황을 정리해 보면 평시에는 제약사에 비상사태를 대비해 재고를 유지토록 사전 임무만 고지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실제 비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스템'입니다.

[리포팅] 그렇다면 만약의 상황을 고려한 평시 수액제 적정 비축량은 얼마일까요?

월생산량과 공장 가동률, 요양기관 공급율을 감안해 보면 10만박스(1박스에 1000ml 수액제 10개들이) 정도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5억원 내외며, 하루 동시에 1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jw중외제약, cj, 대한약품 등의 공장 케파를 고려하면 제약사별로 10만박스 비축물량 시스템 구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절대생산시간'입니다.

이 같은 산출식은 평시 맞출 수 있는 생산케파이지, 유사시에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약사별로 10만박스를 생산하려면 전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해도 약 3개월~6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수액제는 생산 후 출고에 앞서 시험대기 기간이 15일이 필요합니다.

2주 동안 이물질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급을 다투는 비상상황에서 2주라는 기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리포팅] 유사시를 대비한 필수의약품 수액제 비축제 당위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큰 문제점은 수액제는 정제(알약)와 달리 즉시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평상시에도 기본적인 시장재고가 2~3주 분량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2. 전쟁, 지진 등이 발생하면 전력 수급, 물류 수송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 재고가 있더라도 사태발생지역이나 요양기관에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3. 비상사태 현장에 공급할 수액제 물량을 맞추다 보면 기존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이 맞을 수액제도 모자라는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멘트] 수액제 유통기한은 3년입니다. 비축제로 전환될 경우 필요한 국가 조달경비는 3년 단위로 30~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안전과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은 한치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경주 강진 발생에서도 그랬듯이 비상상황은 언제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이 준비돼 있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매뉴얼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약품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뉴스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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