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쟁?…암센터 부당청구 1억-적십자병원 2억
- 김정주
- 2016-10-13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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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지적...착오청구·본인부담 과잉청구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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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공병원인 국립암센터와 서울적십자병원이 부당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힌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착오청구도 있었지만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잉으로 청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심사평가원이 민원제기 등을 바탕으로 문제성 의료기관에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국립암센터 등 총 25개 기관이 조사 대상에 올랐고, 그 결과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국립암센터 청구실 적 중 총 8400만원이 본인부담금 과다청구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적십자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적십자병원은 최근 5년 간 총 250건에 1956만원의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만약 전산착오청구라면 청구 전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의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의 기획조사처럼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일은 문제다"라며 대책마련을 강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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