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서면 헷갈리는 '김영란법 적용' 약사회 임원은?
- 강신국
- 2016-10-26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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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유권해석 공개...공공기관 민간위원 약사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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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연수교육과 약국 판매가 가격표시 조사 업무 등 복지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분회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약사회 관련 사안은 ▲연수교육 등 정부 위탁 업무 ▲약사공론 운영 ▲공공기관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약사 등 크게 3개 영역이다.

이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시도지부 및 분회의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약사 연수교육 등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임직원(부회장, 위원장, 사무국)만 해당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위원회도 87개나 된다. 해당 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공직자 등과 동일하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다만 외부 강의료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즉 건정심이 대표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된다.
또 권익위는 "약사공론을 발행하는 신문사로 대한약사회가 등록돼 있지만 부수적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기사 취재·편집 업무 등과 무관한 대약 임직원 및 시도지부(분회 포함)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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