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서면 헷갈리는 '김영란법 적용' 약사회 임원은?
- 강신국
- 2016-10-26 06: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유권해석 공개...공공기관 민간위원 약사도 적용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약사연수교육과 약국 판매가 가격표시 조사 업무 등 복지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약사회, 시도지부, 분회 임직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대한약사회는 26일 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약사회 관련 사안은 ▲연수교육 등 정부 위탁 업무 ▲약사공론 운영 ▲공공기관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약사 등 크게 3개 영역이다.

이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시도지부 및 분회의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약사 연수교육 등 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임직원(부회장, 위원장, 사무국)만 해당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위원회도 87개나 된다. 해당 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공직자 등과 동일하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다만 외부 강의료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즉 건정심이 대표적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된다.
또 권익위는 "약사공론을 발행하는 신문사로 대한약사회가 등록돼 있지만 부수적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기사 취재·편집 업무 등과 무관한 대약 임직원 및 시도지부(분회 포함)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7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8"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약사회, 27일부터 제4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