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과징금 받은 의협 "공정위 결정 철회하라" 요구
- 이혜경
- 2016-10-26 14:55: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의사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지적...의료계 탄압 주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공정위는 2009년 초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기를 판매한 G사에게 3차례 판매 중단을 요청한 의사협회 공문과 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당시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가 2011년 7월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한의원과 거래하지 말아달라 한 공문을 문제 삼아 각각 5억원씩 총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위 처분은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한의사 혈액검사의 경우 복지부는 줄곧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 해왔으며, 근래들어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산하 한방대책특위가 혈액검사대행기관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시기는 2011년 7월인데, 공정위는 2014년3월 복지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행위에 대해서도 "해당 공문을 시행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런데도 공정위가 위의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단순히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한 것도 모자라 '의료법 위반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는 심사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설사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은 불법이 아니며,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따르더라도 일반 한의원 에서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한의학전문대학원 대형기관 등의 학술 및 연구목적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이 사실 또한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불법(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과 적법(의사의 초음파 및 혈액검사행위)은 경쟁관계에 있을 수 없음이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불법인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사용제한 권고를 한 것을 경쟁제한행위로 몰아갔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공정위가 과연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불공정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 결정 철회와 사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협은 공정위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법무지원팀을 의협 산하에 별도로 구성하고 법적심판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의사단체 11억 과징금 근거된 복지부 유권해석 보니
2016-10-25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