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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등 5개 병원 개인정보법 위반…과태료 1천만원 이상

  • 이혜경
  • 2016-10-26 21:22:25
  •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 실명 공개

의료기관 5개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업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7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26일 공표했다. 이 중 의료기관은 5개다.

이번에 공표한 5개 병원은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구로성심병원, 의료법인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 의료법인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 등이다.

각 기업(기관)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을 보면,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은 심장 전문 병원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를 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6개월 이상)동안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로성심병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고, 의료정보관리시스템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때도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접속기록을 관리하지도 않는 등 3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의료법인 성화의료재단 대한병원은 홈페이지 탈퇴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지 않는 등 6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20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은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은 마련했으나 실제 적용을 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받는 등 5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가천대의대부속 동인천길병원은 비밀번호를 저장 및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의료정보관리시스템의 접속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행업무 항목을 누락한 채 관리하고 있는 등 법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들이 보다 세심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을 위반한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공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예외 없이 공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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