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기준 강화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 이정환
- 2016-10-27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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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용역연구 결과·인권위 권고사항, 내년 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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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에 나선다.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내년 시행할 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환자 인권침해 최소화를 강화토록 권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9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시행중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난 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신의료기관 내 행동제한, 격리·강박 등에 대한 기준 강화'등을 포함, 환자 인권강화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정신의료기관 내 광범위하기 인정되는 행동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격리·강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객관적 기준을 설립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사항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엄격한 격리·강박 기준과 절차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를 내년 5월에 시행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시 적응 반영해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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