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재 투베로·씨브리흡입용캡슐 급여 기준 신설
- 최은택
- 2016-10-31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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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적용...레미펜타닐 주사제는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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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1일 개정내용을 보면, 피마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 복합경구제인 투베로정은 고혈압환자 중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한다. 이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씨브리흡입용캡슐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증등도 이상의 만성폐쇄성질환(FEV1(1초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80% 미만) 환자의 유지요법제로 투여할 때 급여 적용된다. 역시 이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레미펜타닐 주사제(울티바주 등)는 기계적 환기를 실시중인 18세 이상 중환자의 진통 및 진정까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3일 이내 사용량(1일 최대 15mg)'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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