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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약준모 사태 거울삼아 국민께 한걸음 더"

  • 노병철
  • 2016-11-01 10:39:12
  • "약준모 과징금 부과는 불공정행위 경종"

대한한약사회(회장 김성용)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준모 과징금 부과 결정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시장질서 확립과 기강을 바로 세운 계기"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 "약준모가 제약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한약사 개설약국에게 일반의약품거래 중단을 강요한 것은 직능이기주의에 함몰된 직권남용인 동시에 국민의 의약품 선택 자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제약사들에게 공정한 의약품거래와 합리적 가격경쟁의 기회를 빼앗아 의약품 유통질서를 왜곡시킨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의 '공정위 반박 성명 발표'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약과 현대화된 약학지식을 통합 습득한 약의 전문가로 국민 보건 증진과 의약품 제공 서비스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 처벌만을 위한 약사법 개정, 직능이기주의, 진실 호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약사법령체계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상호존중과 신뢰의 미덕도 강조했다.

대한한약사회 배재형 사무총장은 "그동안 2300여 한약사회원은 보건직능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편익 향상과 올바른 의약품체계 확립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에서 벗어난 직능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과 회원 권익 수호와 발전을 위해 올곧은 의약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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