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유통 인체용약 300만개, 타 시도 약국서 구매"
- 이정환
- 2025-10-23 09: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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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위반인 '약 배송' 통한 동물병원 판매 의혹
- 서영석 의원 "판매부터 처방·사용과정 투명 기록 보존·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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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 의약품 300만여개가 병원이 위치한 지역과 다른 시·도 약국으로부터 구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300만여개는 전체 인체용 의약품 판매량의 84%가 넘는 수령으로, 현행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약 배송 규정을 위반해 유통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동시에 판매부처 처방·사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로부터 약국개설자가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을 취합한 결과 지난해 동물병원 인체용 의약품 판매내역을 제출 현황은 8개 시도, 16개 시군구, 19개 약국이었다.
19개 약국이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병원 수는 지난해 5603개소로 2020년 대비 6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판매건수와 판매수량도 각각 25.6%, 37.5% 늘었다.
특히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의약품의 대부분은 약국소재지와 다른 시·도의 동물병원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판매병원 5603개소 중 85.7%에 해당하는 4799개소가 약국과 다른 시·도에 소재했다. 판매건수와 판매수량 기준으로도 각각 81.3%와 84.3%가 약국과 다른 시도에 있는 병원에 판매됐다.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병원 수를 기준으로 다른 시도 지역의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많이 공급한 약국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2개 약국과 경기도의 3개 매년 순위를 다투며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판매병원 수는 2020년 2768개소에서 2024년 4074개소로 46.2% 증가했다.
서영석 의원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지만 전체 판매량의 80%가 넘는 의약품이 다른 지역, 심지어 광역자치단체가 다른 곳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판매되고 있다”라며 “현행법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약 배송은 오배송 및 변질 우려, 불법 조제약 유통과 오남용 가능성 등이 있는 만큼 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향후 동물병원의 처방·사용 과정에서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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