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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나트리플

의료계 "약무장교 도입 실익없고 형평성 문제"

  • 이혜경
  • 2016-11-09 17:23:58
  • 의협 산하단체 6곳에서 전혜숙 의원 발의 법안 의견 회신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약무장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의사단체는 반대 입장을 전했다.

약무장교 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을 뿐 더러, 보건소 근무 약사의 업무범위 문제 및 타 직역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게 주요 의견이다.

전혜숙 의원은 지난 달 20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할 수 있고(안 제58조제1항), 약사자격을 얻기 위하여 약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을 의무·약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안 제58조제2항)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약사로 편입할 수 있다(안 제38조의 8 신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로부터 의견조회를 진행했고 경기도의사회는 "국방부에서 약제장교가 부족한 만큼 약제장교를 적정수준으로 더 뽑으면 해결될 문제"라며 "현재 순환근무와 같은 약제장교의 비효율적 근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체 약대 졸업생을 포함시켜야할 만큼 약사장교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족한 것은 약제병이지 약무장교가 아니라는 얘기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약대를 다니는 학생은 약사 자격증이 없는 자로 일반인과 차이가 없으므로 약무사관후보생으로 인정되선 안된다"며 "의대, 치대, 한의대 재학생에게도 현재 사관후보생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약무장교, 공중보건약사가 없어 군의료체계나 국공립병원, 농어촌 취약지역의 의료전달체계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의문"이라며 "약사출신 사병을 배치하여도 군의료체계의 보완이 충분히 해결가능하며 모든 분야의 전문가에 대해 장교제도, 공중근무요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교제도와 공중근무제도의 난립으로 사병 병역요원의 부족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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