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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중국…"원격진료·처방에 의약품 배송도 허용"

  • 강신국
  • 2016-11-10 06:14:56
  • 한국경제연구원 "中, 사후규제 방식 적용해 활성화 추진"

중국이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0일 '신(新)성장 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분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의료기관의 불균등한 분포, 의료인력 부족, 낮은 의료서비스 등 낙후된 의료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의료개혁의 핵심적 사업으로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중국 정부의 '의료기구 원격의료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 발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간 제공되는 원격의료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도입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중국 최초로 원격의료서비스 기관으로 비준된 광동성 제2인민병원은 지정된 지역 보건소나 약국을 통해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자문·진료, 전자처방전 발급, 의약품 구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이 답보 상태다.

현행 의료법은 원격의료 주체를 의사와 의사간으로만 한정해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의자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

이찬우 서원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원격의료 관련 규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명문화한 법령을 통해 허용범위가 결정되는 반면, 중국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기보다는 원격의료를 장려한다는 원칙 선언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비의료인에 의한 원격의료 금지, 각 성(省)급 위생-보건 행정당국 비준을 받은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허용 등의 원칙만 규정하고 원격의료 주체나 서비스 범위 등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 교수는 "중국은 원격의료 시행 이전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도입에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원격의료 시행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사후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도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위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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